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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일본 국회의원단, 위기임신보호출산 제도에 관한 회의 개최
  • 작성자 대외협력·홍보팀​
  • 작성일 2026.08.21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일본 국회의원단, 위기임신보호출산 제도에 관한 회의 개최


- 제도 시행 배경과 아동의 출생 알권리 보장을 위한 현황 안내 -


  국가아동권리보장원(원장 김유임)은 8월 18일(화) 오전 9시 30분,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국제회의실(서울 중구)에서 일본 아베 토시코 중의원, 이토 타카에 참의원을 비롯한 일본 국회의원 방문단과 위기임신보호출산 제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일본 내에서도 보호출산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에 따라 보호출산 제도 도입 및 추진 과정 안내를 요청받아 진행된 회의로, 특히 보호출산 아동의 출생 관련 알권리 보장을 위한 출생증서 보존 및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회의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역할 및 주요 사업 ▲위기임신보호출산제 도입 배경 ▲사업 추진 현황 및 주요성과 ▲출생증서 관리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소개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일본 국회의원 방문단은 보호출산제도를 통해 유기아동의 수가 급감한 것에 놀라며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본 제도의 일본 내 도입 노력을 다짐하였으며 아울러 제도 설계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 도움을 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감사를 전했다.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 “본 제도를 통한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생명권 보장은 매우 중요한 의의”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그동안 추진해 온 제도의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양국 간의 교류 및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본 제도를 아동 최우선 원칙 관점에서 더욱 강화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